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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판매

    2024-01-09 21:13:15

    제 명의 차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견적 문의를 올렸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중 한곳에서 높은가격을 부르며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니 선입금을 하였고 계약이 된것이라하며 단순변심시 2배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이러한 수법이 중고차 딜러들이 장난치는 수법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사기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판매를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딜러는 계속 계약을 진행하려고하고 단순변심인정하냐만 계속 물어보는데 이러한경우 단순변심이라하면 위약금을 2배로 내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계약금이면 두배로 물어줘야 할 수 있으나, 가계약금이면 반환만 해주면 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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