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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모차접힘불량

    2024-01-10 10:20:54

    안녕하세요 저는 유모차 를 구매후 해외이민을왔습니다
    싷사용기간은 2달정도에 길에서 주행중 바퀴 부러짐사고가있어서 류모차회사에서 교환과 수리밖에 안된다하여 교환으로 새제품을받아서 비행기에 실어서 운송비 내고 받았습니다 받고 사용 을 잘안하지만 가끔사용 할때 아기가 자고있는 상태에서 유모차가 접히는겁니다
    4번이나요 처음 바퀴부러졌을때 환불 가능하다고했으면 환불했을텐데 그런말없다 이번에 접힘이 너무심하고 아기가 다칠뻔해서 문의했더니 a/s외에는 해줄수있는게
    없다하는데 환불기간도 지났다고 이번에서야 들었습니다 저희는 외국에 살고있고 한국에 거서 수리받으면 비행기값에 시간에 보통일이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불량이고 사고 위험 있어보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부분이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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