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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한 사측 민사소송

    2024-01-10 10:40: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4.01.08~
    - 사건의 경위 : 
      23년 12월 27일에 퇴사 얘기를 본인아웃소싱업체 및 근무회사에 전달, 퇴사일은    미협의
      근로자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며 실제 근무한 회사는 다른회사
      업무 내용은 계좌시재 맞추기, 자금집행, 회계전표처리, 그 외 회계업무 
      근무일은 2023년 11월 9일~ 2024년 1월 6일
      1월 8일에 아웃소싱업체한테만 금일부터 못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재무팀장1명, 회계직원 1명, 본인(자금) 1명 근무했으며
                        본인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은 없는 상황, 인수인계서 별도 작성X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원만히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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