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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피해보상

    2024-01-10 12:04: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기숙사 (강원도)
    - 사고일시 : 2022년 7월

    - 사건의 경위 : 회사 기숙사 내에 비치된 에어컨에서 화재가 나서 큰불로 번져 연기 흡입으로 인해 기절후 구출되었음 - 이에 대한 개인물품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계속 확인하고 연락준다고만 한 이후로 연락 없습니다. ( 경찰서 조사는 원인 미상으로 종결 ) 

    - 손해의 내용 : 약 2~3000만원의 피해
    - 증거유무 : 전화 녹음, 진단서 및 견적서, 화재당시 사진, 피해 물품 보관중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년 넘게 기업(공기업) 내 직원끼리 서로 책임 전가하며 연락준다고 하지 않고
    계속 저와 제 부모님이 계속 전화해서 해결을 하려해도 계속 미루고 보상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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