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누수피해관련

    2024-01-10 12:40:15

    안녕하세요
    저희는 7층도서관운영중이고 3주전 가장추웠을때 배수관이 얼었는지 누수가나서 6층이 누수피해를 본상황입니다
    저희는 건물관리하시는분이 수도가 얼수있으니 수돗물을조금씩 흘려보내라해서 살짝틀고 퇴근했는데 밤사이 배관이 얼면서 새어나와 6층이 피해를봤고 비용처리를 저희한테 요구한상태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따로 공사한 배관도아니고 건물자체 내부배관이라 건물주분이 보상하셔야된다고하는 입장이구요~

    책임공방때문에 어디서 누수가일어났는지 확인조차못하고있어 3주간 저희도 물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주는 저희가 물어주고 본인과 협의해야맞다고하는데 저희가 왜 건물배과누수피해보상을 해줘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누가 물어주는게 맞으며 그에따라 저흰 어떻게대응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