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2024-01-10 16:49:5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립유치원 교원으로 2월 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법으로는 휴직 후 다시 복귀할 때 현재 맡고 있는 부장교사로써 복직을 원하지도 않지만, 유치원 재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 육아휴직법으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전문).
라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압니다.
유치원에서는 위에 법령이 사립유치원법보다는 상위 법이다 보니 저 내용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법 내용으로 가능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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