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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이용권 환불 요청 관련

    2024-01-11 12:55: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24.01.11
    - 사건의 경위 :
    22.01 유성구 필라테스장에 회원권을 가입했습니다. 3회 방문 후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관계로 잠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방문하지 못했고, 현재 회원권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분에게 양도하는 건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양도가 된다는 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남아있다는 말인데, 왜 환불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휴회 시 잔여기간은 소멸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중 10%의 위약금을 제한 365,000원

    - 증거유무 : 계약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계약서 조항 내용이 상담자분의 회원권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자가 있거나 부당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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