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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2024-01-11 19:30: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의 경위 : 본인의 인스타그램 공개 개인 계정에 들어와 1:1 메세지로 모욕과 공개 사진에다가 모욕 댓글을 남김
    - 손해의 내용 : 모욕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한 모욕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수사관에게 상대방이 한 행동이 모욕 죄에 성립된다는 확정은 받았으나,
    상대방은 신원불명인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사용자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사관이 이런 경우에는 진술서를 쓰고 영장을 집행한다하여도 서버가 미국에 있는 인스타그램측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그저 확인 해 줄 수 없다 일 뿐이라 고소를 진행 해 봤자 그 이상 되지 않을거라 합니다.  
    정말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더하여 상대방이 저와 하는 1대 1 대화 내용 중에 
    '언니 같은 빠가에게는 꿈도 못 꿀일이지 언니는 할 줄 아는게 걍 별로 뭐 좀 쌍커풀 수술해서 예쁘다고 자위하잖아 ㅉㅉ'이라는 대화를 보낸게 있는데
    통매음 부분으로 영장 집행시 인스타그램에서 신원 확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대화 내용 중에서 자위라는 단어를 문제삼아 성희롱으로 고소하여 인스타그램쪽에서 신원을 받아내는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협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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