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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2024-01-12 06:50:28

    고등학생 동생이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앱을 통하여 자전거 프레임울 구매하였는데 금이 가서 갈라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이미 구매한 지 4일이 되어 알아차렸다는데 판매자는 구매한 지 시간이 꽤 지나서 보상을 못 해준다는 상황입니다. 판매자가 판매글에 환불은 어렵다고 써놨는데 자전거가 금이 가서 좀 갈라져 있는 상태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나 환불이 가능할까요? 판매자는 자신도 몰랐다는 입장이고 동생은 실제로 탄 건 2일 정도인데 그 사이에 금이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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