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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화재

    2024-01-12 11:54:30

    상가 세입자입니다. 냉난방기 화재로 어제 불이 났는데 옆집이 가벽으로 되어있는 편의점이라그런지 그을음이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밤 늦게 냄새제거 업체를불어 냄새빼는작업을 60만원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오늘 피해가 심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냄새가 나고 그을음을 딱아야한다며 사람8명을 불러 청소 시킬테니 돈을 요구합니다.저희는 화재보험도 없는 상태라 난감한데 본인은 보험도 있어 구상권 청구도 할거라고 하며 겁을 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옆에 미용실과 윗 상가 세탁소는 오히려 괜찮다고 빨리 복구 잘 하라고 해주시고 임대인도 본인들이 화재보험이 없어 잘 수습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책임소재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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