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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대행업체 사기

    2024-01-12 13:41:57

    방방-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297 솔로몬타워 4층 하늘미술교습소
    - 사고일시 : 2024년 1월11일 3시50분
    - 사건의 경위 :어제 11일 3시 30분경에 맘스팡이라는 유명맘카페라고
    전화가 와서 설명드린다길래 설명들으니 맘스팡이 아니고 광고대행업체 언커버애드라는 업체였는데 티비방송 인스타 블로그 맘카페 등등 홍보를 해준다고 하여180만원 12개월 하나카드로 결제가 됐어요 알아보기 사기업체라는 피해자가 있더라구요 근데 어제 새벽이랑 12일 오늘아침에 환불취소처리 해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해줍니다  24시간내로 진행된게 없는데도 계약서상 20프로 위약금 입금하라고 해요  - 손해의 내용 : 180만원 12개월할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계약을 한 상황이면 위약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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