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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24-01-12 14:27: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2024년 1월7일 

    - 사건의 경위 : 아들(19살)이 친구에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빌려 1시간 타고 돌려줘고 그후로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으로 250~300 정도 나오니 돈을 달라고했습니다. 수리해준다고 하는데도 견적서도 없이 무조건 현금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고다닙니다

    - 손해의 내용 : 손해 내요없음 금전요구

    - 증거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실제적인 피해금액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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