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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집

    2024-01-13 02:20:49

    계약 후 잔금도 치른 후 입주했는데 입주한 다음날 메모장에 적은 신규 세입자 공지사항을 보내주더라구요.
    우선 계약서엔 ’벽면못질,애완동물사육,실내흡연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임차인은 퇴실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적혀있고, ’만약 퇴거시 특수청소가 필요할 경우 별도 비용청구함‘ 이라고 적혀있어요.
    받은 메모장 공지사항엔 ‘입주상태와 비교하여 퇴거시 벽지/싱크대/화장실 등 더럽거나 냄새나면 특수청소비 30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드립니다‘ 라고 적혀져있고요.
    또 ‘1인 거주 조건/애완동물금지/건물내 흡연금지/벽에 못 금지/소음 각별하게 주의 요망(꼭 매너 지
    켜주세요) 위 계약사항 위반 시 위약금 발생합니 다. (위약금은 최소 100만원입니다-보증금 제외)’ 이렇게 적혀져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엔 1년이내 퇴거시 퇴실청소비는 20만원으로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또 메모장엔 만기전 퇴거시 외주청소비20만원청구한다고 적혀있네요

    방내부,화장실 변색되면 원상복구비 청구한다고도 적혀있구요

    이렇게 계약서랑 다른부분, 뭐가 많이 적혀있는 공지사항(메모장에 적으신걸 보내주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약정하면 약정한대로 배상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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