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구상권 청구금액이요
2024-01-13 09:32:54가해자A씨가 병원 내부에서 업무중에 피해자B씨랑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발생 5월달이고요 합의서 공증 7월12일 입니다.
1)구상권에 7월12일 이후 치료비도 가해자 쪽에서 내야하나요?
2)공단종이에는 사건이 넘어짐으로 척추골절상이라는데 영상을 봐도 약간 부딪힌것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척추병원이엿고 기존부터 안좋은것을 이사건으로 치료다받은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잡는 방법이 없나요? 합의서에는 민사안건다고 되어잇는데 애초에 사건기준이 잘못 잡혀있고 살짝 부딪혀서 500만은 너무크다고 봅니다. 법륜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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