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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능요원 34개월 복무후 제대

    2024-01-13 23:51:5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천안시 동남구 
    - 사고일시 :2023-12-3~4주 정도
    - 사건의 경위 :천안 동남구에 위치한 회사에서 1년2개월 정도의 군복무후11월24일 퇴사하였는데 2024-12-3~4주 차에 병무청에서 제대취소후 1년2개월 다시 복무하는라 연락을받았다.
    - 손해의 내용 :34개월이라는 복무를 모두 완료하였고 제대후 조건과 앞으로를 생각할수있는 직장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1년2개월이라는 시간을 다시 군복무를 해야되는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다시 군복무를 해야되는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안져주려고하고 도움도 못 받고있어서 너무 힘들고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 증거유무 :아직 병무청에서 회사쪽에 어떻게 처리해라라는 연락을 안해서인지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언제 복구해서 근무를 다시해라라는연락은 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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