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했는데요
2016-08-12 16:27:25커뮤니티에 저를 고소한 작성자가 해병대 관련 문의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댓글로 "일베나 벌레라면 도움을 줄 수 없다. 알아서 해라"
라고 작성했나봐요.
글은 이미 지워져서 없고 자세한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일베나 벌레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작성
댓글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다음주에 경찰서로 조서 작성 하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 될수 있는건가요?
조서 작성할때 주의점이라도 있나요? 황당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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