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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가1년간 착취협박 당하고 있습니다

    2024-01-14 13:24:1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현재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가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며 전세금을 이용하여 23년4월경 본인명의로 매장을 오픈하며 엄마(이하 M)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진상손님 및 매장에는 남자가 필요하다며 상간남(이하 A)를 데려왔구요. 매장을 운영하면서 A와M은 인건비(월급) 을 수령해갔고 생활비조차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매번 돈이 더 필요하다 우리 월급 줘야하니 현금서비스나 대출을 받아와라 빚 갚아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매장 유지 및 그들 인건비를 감당하며 사업주임에도 무급으로 일하며 시달렸습니다.  적금을 해약했고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매장 식자재와 현재  두명과 함께 거주하였던 집(여자친구명의)의 월세 , 가게 월세등 모든 금전적 부담을 떠안으며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매장을 다음 세입자에게 인계하고 폐업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에 A와M이 가게 명의를 자기들 앞으로 내놓으라며 협박(각목으로 대가릴 깨버리겠다) 및 집을 옮겨야하니 이사 비용 및 돈을 내놓아라 라며 협박하고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편의를 봐주려 했지만 매번 공증사무소 약속도 어기고 무차별적인 협박 폭언등 현재는 아파트까지 걸고 넘어지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게를 내놓지 않으면 현재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완료된 (2월15일자로 비워줘야함)거주중인 거주지에서 버티며 농성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의는 여자친구 앞으로 되어있는데 더이상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적금 3000만원 및 부채 27,664,181원
    - 증거유무 : 다수의 카톡 및 메세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공갈 등으로 고소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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