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2024-01-14 15:53:49약 3주전 가게에 있을 때 지나가던 행인이 스피커를 투척하여 가게 유리창을 깨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혀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고 경찰에서도 검찰로 넘어가면 배상은 받기 힘들고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가해자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고 그냥 몸으로 때우겠답니다. 저희는 유리창 수리비용과 장사 못한 3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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