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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소 이용후 물건 파손

    2024-01-14 16:29:22

    안녕하세요 이번에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나왔는데 저희가 부수지 않은 창문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이용하고 나왔다는 이유로 배상을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서 일단 배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분들도 정황상 우리가 분명히 민사로 가면 질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상태가 애매했고 저희는 창문을 닫고 그 앞에 미닫이로 창문을 가릴수있어서 그 문으로 가린뒤 한번도 안건드리고 그대로 나왔는데 그 창문이 부숴져있을수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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