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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 보드 반납 착오로 인한 손해

    2024-01-14 19:07: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곤지암스키장
    - 사고일시 :2024-01-13 19:40
    - 사건의 경위 : 6시간 보드 장비와 리프트 대여를 하고  1~2시간 정도 사용 후 밥을 먹기 위해 보드를 잠시 세워놓은 사이, 피의자가 보드를 가져가 다른 렌트샵에 반납하려다 알아차림. (2~3시간 점유 함). 피해자는 당시 보드를 찾기 위해 남은 시간 사용을 하지 못함. 이 손해액에 대한 합의를 문자로 거부하였음
    - 손해의 내용 :당일 모든 장비 렌탈 값(130,000원)과 교통비용. 을 합친30만원 가량
    - 증거유무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손해배상 책임은있으나, 다소 청구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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