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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사기 고소

    2024-01-14 21:08: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개인 카페 
    - 사고일시 : 계약서 작성일 : 5월29일 
    - 사건의 경위 :
    계약내용은 알만한 개그맨들 4명정도와서 카페 홍보용 유뷰브 촬영 해주는 조건이며, 연예인인만큼 일정잡는데 선불이며, 보증금이 있어야되다며 약 500만원의 반정도는 보증금이네요. 조금의 돈이라도 받는게 맞는지, 차용증을쓰는게 맞는지, 다 필요없고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는게 맞는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괘씸해서라도 반드시 받고싶고 돌려받는게 어려우면 반드시 처벌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항상 언제 광고 진행하냐고 물어보면 일정잡고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드렸다는 등 핑계만 6개월을 대다가 환불 요청했더니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자기가 힘들다 더 기다려달라는둥 회사가 망했다는 얘기하고 갚는다는 얘기만하고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꼭 준다면서 기한연장을 2번했어요 기한이 또 지나서 계속 연장만 하려고하고
    이체 내역 다 있으며, 계약당시 세금처리가 필요해 부가세 추가로 보냈는데 처리도 안되어있네요. 돌려준다는 날짜가 1월 15일까지 여서 다시 전화해보니 이제는 회사가 망해서 뭐 금전적으로 여러움이 있다, 무조건 갚는다, 
    환불이 또 어렵울거같다며 인감도장을 가져갈테니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데 
    쓰는게 맞나요?? 차용증을 쓰게되면 시간만 또 연장하고싶은거 아닌가요? 안쓰는게 맞을까요?
    당시 계약서와 음성 녹음 등으로 법적인 조치가 어려울까요??

    - 손해의 내용 : 광고비 약 500만원

    - 증거유무 :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 상대측이 보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위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통화녹음들 다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계약서가 있으면 다시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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