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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폐업후 상가 원상복구 비요및 밀린 임대료연체이자 과징수 요구

    2024-01-15 13:14: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사고일시 : 2023년12월
    - 사건의 경위 : 1. 사건 발생지에서 상가를 운영
                        2. 코로나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짐  
                        3. 운영이 어려워저 임대료를 밀리게됨
                       (쭉밀린게 아니고 다만 사정이 좋아졌을때는
                     수시로 임대료 지급을 일부 납부함 )
                        4.2023년 10월 장사 종료
                          폐업후 2023년10월까지 밀린 임대료 모두 지급!

                     5.임대인은 임대 종료시점을 미리 고지안했기에
                          3개월 연장 임대기간 늘림
    6.상가원상복구비용&연체임대료에 대한 이자&
    2023년 11월12월2024년1월 월세 3000만원 요구함 (보증금3000만원 이자 175만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사안이 불분명하나, 고지 된 것이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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