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폐업후 상가 원상복구 비요및 밀린 임대료연체이자 과징수 요구
2024-01-15 13:14: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사고일시 : 2023년12월
- 사건의 경위 : 1. 사건 발생지에서 상가를 운영
2. 코로나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짐
3. 운영이 어려워저 임대료를 밀리게됨
(쭉밀린게 아니고 다만 사정이 좋아졌을때는
수시로 임대료 지급을 일부 납부함 )
4.2023년 10월 장사 종료
폐업후 2023년10월까지 밀린 임대료 모두 지급!
5.임대인은 임대 종료시점을 미리 고지안했기에
3개월 연장 임대기간 늘림
6.상가원상복구비용&연체임대료에 대한 이자&
2023년 11월12월2024년1월 월세 3000만원 요구함 (보증금3000만원 이자 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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