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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설비 구입관련 법조항 문의의 건

    2024-01-15 14:17:5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당없음
    - 사고일시 : 해당없음
    - 사건의 경위 : 해외에서 생산설비 구매 후 안전관리등을 위한 도면, 배선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 손해의 내용 : 해당없음
    - 증거유무 : 해당없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해외에서 제작된생산설비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 구매하였습니다.

    파쇄기, 컨베이어벨트, 선별기 등으로 구성된 설비이며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도면과 전기배선도를 요구하였으나
    제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판매자가 도면과 전기배선도를 제공해줘야 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를
    있다면 그 조항의 대략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5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법적인 조항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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