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신기술,특허사용협약 관련
2024-01-15 16:36:1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현재진행상황
- 사건의 경위 :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자인 A사에서 신기술 보유업체인 B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기술사용료에 대한 협의 없이 신기술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임의 시공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신기술, 특허사용 협약금액은 직접공사비 264,064,000원(부가세별도)으로 책정되어있으며, B사가 공사참여 시 최소 직접공사비 184,000,000원+제경비(직접공사비*35%~40%)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 될 예정이었으며, 그에 따른 이윤 또한 발생 될 예정이었습니다. (총 9개소 중 4개소는 임의 시공완료하였고, 5개소는 미시공)
- 증거유무 : 있음(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
1. 신기술,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공한 원수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신기술 보유업체와 별도의 협의 없이 임의 시공이 진행 될 때까지 감독하지 못한 감리사 또는 발주자에 대한 법적 제재사항이 있는지 여부
3. 신기술, 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참여를 못한 신기술 보유업체가 보상을 받거나 추후 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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