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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전 직장내괴롭힘 사건

    2024-01-15 22:15:34

    안녕하세요
    전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나오기 전 같은부서 선배로 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받아왔었습니다 2017년도2분기였구요 사안이 저를 포함한 여려명을 이유 없는 욕설과 폭언을 일삼있고 후배 한명은 견디다 못해 퇴사예정인 상태로 저와 함께 감사실 고발하여
    2017년 3분기에 그 선배는 부서이동 조치및 감봉3개월에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이지만 전 그당시 병가를 쓰며 회사에 출근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으며 정신과에서 진단서 및 검사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있는데 이를 지금와서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소멸시효 문제로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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