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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2024-01-15 23:53: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울산광역시
    - 사고일시 :23년12월
    - 사건의 경위 :원룸에서 4년 살고 (3천만원/30만원) 이사를 나오는데 집 주인이 도배가 약간 문제있다고 세입자가 도배비를 지불 해야한다며 도배비용(35만원)을 제외한 2965만원만 돌려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는 나오고 아직 퇴거는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집주인 행세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손해의 내용 :전세금 (35만원)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단순노후라면 부당공제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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