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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죄

    2024-01-16 13:22:38

    친한 언니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놀러왔고 재워달라고 하여 제가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갔고 언니는 집에 혼자있다가 남자친구를 만난 후 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일하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이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겠다 하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었고 일하면서 계속 찜찜해서 알려주고 10분 뒤 다시 전화하여서 혹시 남자친구와 같이 들어간거 아니냐, ㅇㅇ이도 들어간거 아니지? 언니 통화하는데 평소랑 많이 다른거 같아 라고 연신 물어봤지만 아니야 다른거 하고 있어서 그랬어~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하니 제가 일하는 도중에 가볼 수는 없으니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너무 쎄해서 혹시나하고 원룸 사장님께 시간대를 말하며 혹시 여자 혼자가 아닌 남자도 같이 들어갔는지 봐달라고 연락드렸고, 원래 저희 건물이 여자들만 사는 곳이라 남자가 들어오는걸 별로 안좋아하셔서 봐주셨습니다.
    들어간걸 보니 7시 10분에 들어갔고 8시 넘어서 둘이 나는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의사도 물어보지 않았고 혹시나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을까 전화로 물어봤지만 끝까지 거짓말하였습니다. 나가고나서 둘이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하니 끝까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의심만으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하다가 제가 시간까지 말하고 나서야 인정하고 사과 하였습니다.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남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 빨래도 다 치웠을거고 속옷도 치웠을텐데 둘이서 그런걸 보고 비웃었을걸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 50분동안 제 방에서 뭘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 있는거 자체가 불쾌합니다..
    주거침입죄라고 하기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으니 성립이 되지 않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동의를 한 것은 여자분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남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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