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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 손해배상 및 횡령

    2024-01-16 19:37:59

    저희 어머니가 11/14일에 크린에이드 세탁소에 제 옷 여러개랑 패딩 세탁을 맡기고 11/21일에 완료 문자가 와서 어머니가 옷을 찾고 집에 걸어 놓았습니다 제가 해외 갔다 도착해서 27일에 그 패딩을 입고 나갔다 우연찮게 패딩 모자에 스테이플러로 세탁소 택을 찝어서 구멍 난걸 발견하여 어머니가 28일에 다시 세탁소를 가서 얘기를 하니 사과 한 마디도 안 하고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만 반복 하며 저희가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보상을 원하시는거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직원이 화를 내더라구요 어머니가 계속 항의 하니 저희가 다시 맡겨서 없애드리겠다고 하며 옷을 가져가고 안 없어지면 배상 하겠다고 말도 들었습니다 옷을 다시 맡긴 뒤 6-8(?) 차례 방문 했지만 수선업체 찾고 있다 깜박했다 시간이 걸린다 등 온갖 이유를 대며 제 패딩을 받지도 못하고 헛걸음 하게 했으며 일절 연락도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12/16일에 다시 가니 점장이 저희 어머니랑 통화 하고 싶다고 직원 한테 말 해서 연락처 알려 드려도 되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점장이 어머니 연락처를 가져갔습니다 저흰 당연히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자 어머니가 세탁소에 찾아갔습니다 직원이 점장한테 전화를 여러번 해서 드디어 점장이라는 사람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패딩 어딨냐고 물어보니 첨에 대답을 회피하다 계속 물으니 본채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모자만 아직 수선 업체에 있어서 거의 다 돼서 자기가 가져온다고 24일 11시에 세탁소에 가져 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어머니와 직원과 점장이 얘기 했던 내용 들이고 24일 오후7시에 저랑 제 남자친구가 점장한테 전화 했는데 역시나 또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 달라고 문자 드리고 기다리는 중에 어머니한테서 점장이 연락이 안된다고 말을 듣고 다시 오후 8-9시경 전화를 하니 그때 전화를 받아서 사과도 없으시고 지금 연락 주신다고 어머니 연락처 가져 가시고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뭐가 되냐고 얘길 하니 되려 이 늦은 시간에 연락 하면 어쩌냐고 하시며 저희한테 화를 내시더라구요 저희도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때 점장 태도에 열이 받아 서로 언성이 높아지며 언쟁이 있었습니다 분명 세탁소 측에서 첨에 구멍이 안 없어지면 배상 하겠다고 했고 점장도 전화로 자기네도 패딩 업체에 새 옷 사서 구해서 드리려고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수선 하려고 노력 했다 이렇게 말 했습니다 그럼 패딩 상태를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니 대뜸 자기는 당신네들과 만나기 싫고 얘기 하기 싫다고 말을 해서 너무 어이없고 진짜 화가 엄청 났습니다 결론은 상태를 보고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니 제발 연락 잘 받아 달라고 부탁 드리고 11시에 점장이 세탁소에 패딩 갖다 놓으러 들린다고 해서 알겠다 우리도 그때 가겠다고 그렇게 저랑 남자친구랑과 전화는 끝냈습니다 제남친과 했던 얘기들을 어머니께 말씀 드렸고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세탁소가서 패딩 상태를 확인 해 보니 역시나 패딩이 스테이플러로 구멍이 뚫린게 수선이 안되어 구멍 나 있었습니다 수선이 안되어 복구가 안됐으니 배상 해달라고 하니까 대뜸 자기네들은 못 물어주겠다고 뒤늦게 배 째란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어머니가 어처구니가 없어 따지니까 직원이 심위위원회 보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청서를 줘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고 그럼 심위위원회 보내면 패딩 소유가 누구냐고 물으니 자기네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러면 보험으로 하면 어찌되냐하니 보험사 측 소유가 되서 경매로 넘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소유권에 대해 사전 얘기도 없이 무조건 심위의원회 보내서 결과 나오면 나오는대로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너무 어이없어서 안하겠다 그냥 배상 해라 하니 그러면 패딩을 안 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쳐서 그럼 걍 기름값으로 10만원 달라 그랬는데 알겠다고해서 저희는 패딩을 가져가고 그렇게 10만원 입금 받고 30분 뒤 100만원을 입급 받았습니다 저흰 당연히 아 드디어 배상을 해줬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한테 문자로 몇 분 뒤 잘못 이체 했다고 다시 돈을 돌려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돌려주려고 했으나 제가 말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억울 하고 분해서 절대 못 주겠더라구요 이 패딩이 한정판에 구할 수도 없고 1년도 안되었으며 패딩 겉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옷이라 수선도 안될뿐더러 세탁업하는 사람이 당연한 기본도 모르고 패딩에 스테이플러로 찝었다는것과 제 패딩을 훼손 시켰다는것도 화나고 사과도 전혀 못받았고 되려 저희 어머니가 진상 치급 받으며 욕받이가 되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가 그 사람한테 잘못 입금 된 걸 돌려 주지 않으면 저희한테 법적으로 어떤 피해가 일어날까요? 이체 받은 계좌가 저희 아빠 계좌로 10과 100만원 두 차례 입금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돈 보면 스트레스 받는 다고 아빠 계좌로 저 한테 100만원 송금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탁업소 측에서 아빠 계좌로 돈을 입금 했는데 저 한테 100만원 이체 후 현재 그 계좌에 20만원 들어 있는데 이럼 형령죄로 성립 되나요? 오늘 1/16일 세탁업소 측에서 경찰서 가서 횡령죄로 접수 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그럼 100만원 중 패딩 값 빼고 차액 돌려 주겠다고 말 하니 세탁소 측에서 그건 싫다고 전액 돌려 달라고 답변이 왔고 문자로 돈 돌려 주면 경찰서 접수 한거 취하 해주겠다고까지 접수증이랑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 100만원을 돌려 주고 재물손괴나 이런걸로 경찰 접수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속 상대측 연락을 무시하고 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저희가 정말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 전 꼭 세탁업소측이 진심이 담긴 사과와 제대로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분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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