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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불명 아파트소음

    2024-01-16 22:45:54

    안녕하세요
    현재 구축아파트에 거주중 이며
    1년전부터 원인불명의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관리실과 원인을찾는중이긴
    하나 소극적인 관리실의 태도에 해결이되고있지않습니다
    소음녹화 소음위치 소음의심부위등 여러차례 관리실에
    알려도 그때뿐인것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심가는곳은
    아파트 공용수도배관의 수격현상인데 아니라고만하고
    해결해줄생각이없어보이네요 이러한상황일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문업체를섭외해 소음의원인이
    아파트공용부에 속할시 원인찾는비용 수리비용
    소음으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까지
    관리실에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7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정신적 피해보상은 산정하기 어렵겠으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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