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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대금

    2024-01-16 23:47: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한국
    - 사고일시 : 계약서작성일: 2023. 여름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찍어준다는 내용으로 사업자 대표에게 약 500만원상당을 지급하고, 기다려봤지만 촬영일정 지연만 계속 되다가 이건 아닌거같아 환불요청해서 확답을 받고 기다리는데 환불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고, 회사가 망했다고 갚을 돈이 없다고 하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전달했다.
    - 손해의 내용 : 500만원
    - 증거유무 : 당시 계약서, 이체내역, 환불해주겠다고 한 후  돈이 없다며 계속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통화녹음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법적인 내용은 전혀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시간적,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어도 반드시 돈을 돌려받는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접수해야 돌려 받을수 있는지와 그에대한 절차방법이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진짜 망해버린거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7

     법인이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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