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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4-01-17 14:36:11

    제가 차를 운전하고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비상등키고 달리는 배달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놀래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이 후 배달오토바이가 클락션에 화가 났는지 동차선으로 제 옆에 와서 저한테 욕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후 저는 차를 세우고 내리니까 같은 배달오토바이 2대가 더 오며, 총 3명이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욕하길래 경찰에 신고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하던 중 나중에 온 2명은 다른데로 사라져버렸고, 저와 배달오토바이 둘이서만 경찰관분께 아까 여러대 배달오토바이가 온 사진을 보여드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파출소에서 온 경찰분도 저보고 경찰서가서 고소 접수하라고 그러고 저를 그냥 보냈습니다. 혹시 배달오토바이의 행동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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