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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4-01-17 17:41: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1-05 ~ 현재
    - 사건의 경위 : 
    2024-01-04 사상중고매매상사에 방문, 중고차 시승 및 성능점검기록부, 외관등 확인, 이상없음. 딜러왈 상태좋음 강조
    2024-01-05 중고차 매입
    2024-01-08 카센터 방문, 엔진과 미션사이의 누유발견 그 외 이상없음
    딜러에게 전화해 성능점검기록부와 내용이 다름 말하였고, 성능보증보험접수 하라해서 접수하였음.
    2024-01-12 해운대구의 해당차량 제조사 서비스센터로 차량 입고후 재점검
    엔진과 미션사이 누유(재진단), 엔진오일 찍혀나오지않음(과다소모), 하체 쇼바문제
    3가지 지적받았으며 딜러에게 차량에 중대한하자가 있을시 환불하겠다 라고 계약 전 알렸는데 이건 중대한 하자가 아니냐, 환불하겠다 라고 말하니 중대한하자란 차량이 운행이어려울정도가 되어야 중대한하자다 라며 환불거부
    2024-01-15 경남양산의 해당차량제조사 사업소로 차량입고 후 재진단
    엔진과 미션사이 누유(2차재진단), 엔진오일과다소모로 인해 엔진교체필요
    이렇게 진단받았으며 딜러에게 재전달, 딜러왈 엔진교환 시 호스류 교체가 필요하거나 하면 그정도는 내주겠다.
    현재 이 시점까지왔습니다. 전 엔진교체를 해야할 정도면 중대한하자라고 생각되는데 해당사항이 환불조건이 되지않나요? 그리고 제가알기론 성능점검기록부와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환불조건이 되는걸로 들었는데 법률을 잘 모르다보니 여기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변호사분들의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내용, 환불요청시 거부당함

    - 증거유무 : 사진 및 정비사 3분의 증언, 성능보증보험 접수내역
    성능점검기록부, 매수인용 계약서 및 성능점검기록부 대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제사유도 될 수 잇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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