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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집 집주인이 누수로 인한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2024-01-18 16:29: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전셋집

    - 사고일시 : 2024년 1월 13일

    - 사건의 경위 : 
    1월 13일 새벽 누수 발견 > 1월 14일 2군데 추가 누수 > 1월 15일 합선 발생하여 전기 사용 불가 > 1월 17일 수리 완료
    *2층 거실의 파이프가 노후화 되어 누수되었고, 수리 완료되었다고 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9

     유지수선의무가 있어 수리해줘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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