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024-01-19 15:19:0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킹톡 이라는 채팅어플
- 사고일시 :2023,01,09
- 사건의 경위 : 모르는사람이 제가 올려놓은 사진을보고 제 이름을 부르고 싫다고 했으나 섹스를 하자고 성희롱함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이거로는 약하다 만약 더 성희롱을 한다면 그떄 다시 신고하라며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0일뒤인 1월19일에 "너 물 많잖아" "박히면 좋아할거잖아" 라는 말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해당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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