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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 보낸 고소장

    2024-01-19 16:24:5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중랑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가 동네 KT매장에서 삼성 Z플립 5를 일시불로 계좌이체로 구매하셨습니다. 가게 측에서 현금 일시불이라 값을 깍아주었고,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요금제가 과도하게 높은 금액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금할인 명목으로 가입한 카드 청구할인 또한 3만원이 아닌 15천원이었습니다. 매장을 갔더니 폐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돌리면서 결국엔 요금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도 해주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KT서비스 센터로 전화 문의 했고, 요금제는 원하는 저가 요금제로 변경됐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계약하지 않은 곳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폐점한 가게의 상위 대리점이란 곳에서 어머니가 핸드폰 값을 일부만 지불했다고 나머지 차액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시된 핸드폰 가격과 지불한 가격이 다르다고, 마치 돈을 떼먹은 사람으로 취급하듯이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을 이행한 가게에서 요구대로 입금한 것인데, 전혀 모르는 곳에서 돈을 더 달라는 연락에 대응하지 않았더니 몇 달 후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분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어머니는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고소를 당하니 어처구니 없는 답답한 마음이십니다. 
    - 손해의 내용 : 차액금에 대해 계약과 무관한 곳에서 지불하라는 내용
    - 증거유무 : 최초 계약한 가게에서 보낸 입금계좌와 금액이 나온 문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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