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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인과 월세 분쟁

    2024-01-19 20:57:5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6길 7 
    - 사고일시 : 24.01.19
    - 사건의 경위 : 월세 계약 만료전 저의 개인적 이유로 인한 계약 파기로 인한 비용 청구 불응
    보증금은 본인이 지불
    보증금을 지불한 대신 3개월치 월세를 냄
    이걸 오히려 계약 위반으로 월세 일부 반환을 요구
    - 손해의 내용 : 계약 파기 비용 청구.
    - 증거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개인적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일부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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