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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터 계약 관련

    2024-01-20 23:24:16

    MCN 회사와 계약중입니다
    곧 2년 만기일이 되어 계약 종료 요청드리니
    11조에 있는 자동연장 조건으로 연장이 이미 되어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 조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 한 경우에는 위 기간이 끝난 때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갑과 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회사측에서도 계약 관련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를 할 수 없는것인가요?

    회사에 이 내용을 전달하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에 아무 말 없었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자동 연장된 것이면 그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유로 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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