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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1 22:48: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사건의 경위 : 작년 3월쯔음 학원에서 전산오류로 3개월치의 수업료를 다른 은행으로 다시 입금을 해주시고 이전 3개월은 환불처리된다는 말을 듣고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학원 원장쪽에서 연락 잠수 및 없었던 제도 ( 지급하려면 종이에 싸인을 해야한다, 종이가 없으니 나중에 사진을 보내주겠다 등 ) 을 내새우며 거진 10개월동안 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군대에 복무중이라 계속 찾아가기 힘든 상황에서 돈을 받고자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가요? 휴가나와서라도 민사접수하여 돈을 받고자 하지만 이런 경험이 전무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어떤 말을 해서 접수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330,000 원
    - 증거유무 : 문자 내용 및 거래내역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지급명령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되고 원고는 재판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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