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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시 위자료

    2024-01-22 08:58: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2023.12.13 새벽
    - 사건의 경위 : 2023.12.13 02시경 가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 집쪽으로 찾아와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가 피해자를 밀침.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약식판결남. 추후 민사소송 시 위자료 및 치료비가 어느정도 가능할지 궁금함
    - 손해의 내용 : 좌측 팔꿈치 까짐, 자전거에 부딪히며 뒷통수, 등 타박상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현재까지 지급한 치료비, 장래의 치료비를 기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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