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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디션 계약 환불

    2024-01-22 12:52: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1월 20일 계약(전화로 1월 21일 환불 요청)
    - 사건의 경위 : 아기 오디션 관련으로 설명을 듣고자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약 후 3개월로 나눠 카드를 결제했고 계약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까지 고민 후 21일날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이미 스케줄이 
    다 정해졌고 계약서상 단순변심에 따른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후 바로 그 다음날 환불요청이 불가능한지 법적인 조언 요청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환불 불가를 연락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할부거래면 철회권 행사 칠일안에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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