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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문제로 민사 고소

    2024-01-22 14:47:23

    개인사유건물에 이중주차가 가능한 지하주차장이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주차시 연락을 달라는 표지가 있었고 저는 이중주차 구역 뒤쪽에 주차 상대방은 제 앞에 주차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렌트카였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연락 두절인 상태로 제 차량은 방치 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에서 발생하였으며 저는 지방 사람이였고 차량 주인이 나타날때까지 잠을 청할 곳이 없어서 그냥 밤을 샜는데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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