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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쇼핑몰 주차장 가벽 파손 배상관련

    2024-01-22 15:24:34

    복합쇼핑몰의 주차장에 있는 가벽 바로 옆에 그려진 주차라인에 맞춰 주차하고 하차하면서 벽을 짚으며 내렸는데 벽이 파손되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쇼핑몰 측에 파손 사실을 알리니까 당시에는 별말 없다가 한달가량 지나서 연락이 와서는 모두 제가 배상하라고 얘기하며 7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눌렀을때 파손될 정도로 약하게 가벽을 만들어서 사람이 크게 다칠수도 있지 않냐고 어느정도는 나의 책임도 있으니 배상하겠다, 하지만 그때 나도 그게 파손되면서 다쳤었지만 내 책임이 있으니까 병원도 가지 않았었다, 백프로 다 배상하는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니 해당 가벽은 안전규제에 맞춰 문제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백프로 배상하라고 하네요. 파손되면서 저도 넘어져서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와 팔에 타박상이 있었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지 싶어 가지 않았고, 한달가량 연락이 없길래 쇼핑몰측에서 알아서 해결하나보다 했는데 지금 연락와서 그렇게 얘길 하니 이런 경우에는 제가 모두 배상하는게 맞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가해 사실은 있지만 다소 부당하게 청구하는 면은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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