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도위 적재물 관련소송이 가능할까요?

    2024-01-22 15:33:5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660-2 입니다.
    - 사고일시 : 매일
    - 사건의 경위 :  해당주소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1층에는 상가가 있는데, 해당상가가 인도 + 인도앞 도로까지 본인들 업무에사용되는 차를 주차해놓음으로써 해당도로를 24시간내내 아예 사용할수없고 통행에 큰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에 이미 수차례 문의해봤으나 해당 도로는 아파트의 사유지이기때문에 제제를 가할 수 없다고합니다.

    영업종류이후 해당짐들을 모두 안으로 들여놓기라도 하라고 몇번이고 부탁, 협조요쳥드렸지만 상가에서는 전혀 그럴수없다 법대로하라는 태도입니다.

    이런경우 아파트 사유지를 특정상가가 독점하여 물건을 적제함으로써
    아파트거주자 불특정다수가 사용할수없게 하는 행위가 위법이되거나 민사적으로 소송을 할 수 가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파트의 사유지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전혀 이용할수가없는 형태로 짐을 적재해놨으며, 영업종료후 철수를 하지않으며 이용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한 손해 배상이나 적재금지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증거유무 : 사진을 여러장 가지고있으며, 첨부할수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소방법적으로 고소 등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