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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

    2024-01-22 17:16:27

    8년전 남친이 가게를 차려준다고 해서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장으로 4천만원 받아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중간 중간 힘들때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어요
    3년 만나다가 남친이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지금 갑자기 전화해서는 차용증이나 서류를 작성하자고 하네요.
    전 돈을 빌린게 아닙니다. 남친이 해보라고 해서 가게를 차린거고 제가 돈을 달라고 한적도 빌려달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계속 차용증을 써달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차용증을 써주게 되면 돈의 성격이 대여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증여를 계속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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