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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층 누수(배관 노후화)로 인해 벽지가 오염되었으나 집주인이 수선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2024-01-22 21:57: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사고일시

    2024년 1월 13일(토)

    - 사건의 경위
    윗층 배관 노후로 1월 13일(토) 최초 누수 발생, 1월 15일(월) 연락이 안되던 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1월 16일(화) 현장 확인, 1월 17일(수) 누수 위치 확인 및 보수 완료하였으나 집주인이 오염된 벽지를 보수해 줄 수 없고, 이는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해야할 문제라고 함
    ※ 1월 17일(수), 22일(월) 두 차례 통화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민사 소송 하라고 통보
    ※ 1월 22일(화) 수선 요청 내용 증명서 발송 예정
    - 손해의 내용
    거실과 안방 벽지에 심한 오염이 발생하였으며, 곰팡이 발생이 우려됨

    - 증거유무
    녹취, 문자 내역, 누수 사진 보유

    ① 계약해지를 요청한 후, 이사 비용 및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② 계속 거주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벽지 수선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집주인은 수선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을 청구하거나 수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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