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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점 계약 해지 관련 선금반환 거부에 대한 문의

    2016-12-22 13:03:45

    1. 2016년 12월 2일(금) 가구점에서 침대 및 식탁 등의 가구를 43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선금 1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불하였습니다. (물품은 1월 7일에 받기로 함)
    2. 품질대비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원치 않는 의사를 12월 6일(화) 밝히며, 일정부분 수수료나 위약금(소보원 가이드: 구매 금액의 5%)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나(1차통화),  가구점측은100만원을 돌려줄 수 없고- 최소한 200만원어치의 물건을 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3. 소비자보호원 중재를 위하여상기 내용을 문자로 보냈더니 가구점측은 109만원의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라며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전화가 옴(2차통화)
    4. 그러기로 약속하고 12월 10일 방문하였으나, 소비자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다시 말을 번복하며, 계약대로 진행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라 주장합니다. 
    5. 10일 방문시, 가구점측은 자신에게 계약 취소하고 선금을 받아간 사람은 없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걸으라며 우롱하였습니다.
    6. 소액이고 사람들이 번거로워 한다는 것을 악용한 악질 업주로, 재판을 통하여서라도 선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7. 상기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재판 절차에 대하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 등을 봐야 알 수 있겠으나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해제하여 주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선금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달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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