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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하 비율

    2016-02-16 20:04:15

     결혼한지는 10년됐으며, 6살짜리와 5살짜리 딸이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 애들을 두고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아내가 2년 만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왔습니다.  용서를 빌기는 커녕 이혼을 해달라는 아내를 보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재산분할도 요구하는 아내. 양육권은 포기한다고합니다. 한푼도 주기싫은데, 얼마를 줘야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16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아내분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 전업주부로써 재산 형성에 기여한만큼 분할됩니다. 그러나 아내분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하셔서 위자료를 받으신 후 그 부분만큼 공제하고 재산분할을 하시는 면 됩니다. 또한 양육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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