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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분양시 질병 보상관련

    2024-01-23 17:55:57

    24/12/10 반려견 분양계약서 작성 중 부친께서 위독하시다는 병원연락 받음.10일부터 14일까지 부친상 기간 호텔링 관리.12/14일 실제 데려감.12/16 질병증상(설사)문자고지 시 업체 연락없음.12/26 심한 구토,피설사로 동물병원 검사,진료(3대 보상질병 중 2개 질병 확진,잠복기 있음).26,27일 업체통화시 "분양업체 문제"라는 저희 말태도가 기분나빠 무상치료 해줄 생각이었으나 못해주겠다고 계약서상 2일 경과로(분양 계약일 기준 15일 이내에 질병발생시 치료비 업체보상) 법대로 하라는 상태.치료비 전액(70만원) 보상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4

    손해배상의 책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책임 추궁 상대를 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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