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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계정 거래간 문제

    2024-01-24 00:07: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계정사 
    - 사고일시 : 1월 19일경
    - 사건의 경위 : 1월 7일경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사 계정을 판매 하였고
    구매자가  구매후 사용하다 1월14일경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인 명의 모든 계정 4개가 정지 일괄정지 되었음. 구매자 본인이 자기가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 같이 사는 지인이 사용을 했다고 하나 정황상 거짓말인 것 같고 카카오톡으로 본인 때문에 나머지 3개의 계정을 다 정지가 당한 게 맞다면 본인이 나머지 계정도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함 (나머지3개의 계정도 타인이 계정주인 본인에게 돈을 주고 구매후 사용하는 계정 ) 그 이후 본인 때문에 정지를 당한 것을 동시에 확인을 했으며 게임사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유무를 확인하였고 사용하였다 판단 하였고 그 당시 사용 IP를 제공 해 주었으며 구매자 본인의 거주지가 맞음. 당연히 나머지 구매자들은 손해를 보게 됐으며 금전 구매후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걸 본인도 인지 했으며 환불 해 주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자기가 왜 환불을 해 줘야 하냐는 식으로 말을 바꿈 대화내용 모두 보유 통화녹취 보유
    - 손해의 내용 : 본인은 본인 명의 계정 4개 이외에도 본인은 더 이상 본인 명의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나머지 계정 구매자들도 일괄적으로 계정 이용이 불가능해져 금전적 손실을 봄
    - 증거유무 : 대화내용 판매 당시 구매 판매 전자계약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했다는 정황 본인이 플레이한 IP 모두 보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4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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