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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코인거래소 계정 관련 분쟁

    2024-01-24 11:25:41

    제 자신을 A 제 지인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의 이메일로 해외거래소로 가입한 후 KYC(신원확인)는 B로 했습니다.
    이후 A가 본인의 코인을 입금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후 B가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정에 코인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래소 계정에 이메일도 제꺼고 비밀번호, OTP도 저만 아는 상황이여서 B는 거래소한테 이게 본인 신원으로 된거기에 본인 것이며,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B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대외적으로는 명의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맞아 보이고, 피해가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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